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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8호
등록 2016/12/30 (금)
파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수액 및 평균임금.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5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