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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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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9호 |
등록 |
2016/12/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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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수액 및 평균임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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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5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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