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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5호 |
등록 |
2016/12/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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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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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5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5-96호, 2015.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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