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5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이 고시 시행일에 맞춰 첨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