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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62호
등록 2016/12/30 (금)
파일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6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