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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폐고시임금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63호
등록 2016/12/30 (금)
파일 (1)진폐고시임금.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6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