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6-80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 주요내용
- 2017.1.1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업무가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제2조의 민원서류의 접수기관에서 「직업안정법」제2조의2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를 말한다) 삭제(제2조제1호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