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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호
등록 2017/01/02 (월)
파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17-2).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