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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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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의 자금회전 원활화를 위한 대금지급제도 개선(07.3.5 회계예규 개정) |
등록 |
2007/03/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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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보도자료.hwp
회계예규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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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는 정부공사 수주업체 및 물품․용역 공급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회전 원활화를 위하여
ㅇ 현행 대금지급기한인 7일* 범위 내에서도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대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관련 회계예규(공사등 계약일반조건)를 개정하여 3. 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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