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장기계속계약의 운영 개선 및 원가계산용역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10.10.22일 일부 개정 시행된 회계예규 전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