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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혁신도시내 이전 공공기관 청사신축사업」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기획재정부 고시 변경(안) 입법예고
등록 2010/11/15 (월)
파일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 고시 개정안.hwp
내용

ㅇ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혁신도시 이전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확대 적용하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변경(안)을 입법예고(11.12) 하였으니, 동법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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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팩스 : 02-503-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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