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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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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양원 공공주택사업 토지세목 정정고시 |
등록 |
2016/03/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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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서울양원_토지세목_정정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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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99 호
서울양원 공공주택사업 토지세목 정정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03호(2014.10.10)로 고시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수용할 토지의 분할측량 결과 등을 반영하여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16. 3. 11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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