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1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20호(2015.11.18)로 고시된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을「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