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9호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28호(2015.11.20)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5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03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