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14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제1차)(밀양~울산 고속도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변경 |
고속
국도 |
14호선 |
밀양
~
울산간
고속도로
|
경남
밀양시 산외면 ~
울산
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
추가
44,615㎡
해제
1,545㎡ |
경남
밀양시
산외면 |
울산
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단장면 단장리,
무릉리,
고례리,
양산시 원동면 선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상천리,
삼동면 보은리,
작동리,
청량면 삼정리 |
45.17km |
2.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내용
◦ 경상남도 밀양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규 모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1 |
광장 |
교통광장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
245,630 |
증)76,145 |
321,775 |
국토부고시
제2014-285호
(201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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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따른 밀양분기점 램프구간 선형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년∼2020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게재생략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8)
- 한국도로공사 밀양-울산 건설사업단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진장길 13, 전화번호 : 052-701-744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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