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115호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 건설공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연결로 |
고속
국도 |
제1호선 |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
고속도로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
2,703㎡ |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
1219.58m |
연결로 |
고속국도 |
제171호선 |
고속국도제171호선용인서울고속도로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
209㎡ |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
1219.58m |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도로)
구 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광로 |
2 |
1 |
50
~
60 |
고 속
도 로 |
11,250 |
상적동 지역계 |
구미동 지역계 |
고속국도 |
판교IC |
2012.2.23 |
|
변경 |
광로 |
2 |
1 |
50
∼
60 |
고 속
도 로 |
11,250 |
상적동 지역계 |
구미동 지역계 |
고속국도 |
판교 IC |
|
연결로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도로)
구 분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변경 |
광로
2-1 |
광로
2-1 |
∙연결로
- B : 10.2m
- L : 1,219.58m |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 |
3.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 건설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8년 7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관계도서 등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2016 ~ 2018)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개량사업팀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전화번호 : 02-2219-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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