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호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호(관보 제18703호, 2016.2.22)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
노선명 |
구간명 |
기점 |
종점 |
32 |
고속국도
아산∼천안선 |
충청남도 아산시
∼
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7)
◦ 한국도로공사 아산-천안 건설사업단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동천안우체국 3층,
전화번호 : 041-55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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