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22 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기술기준)”을 “(적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사 시 ICAO 기술 기준은 필수로 하고 해당 시설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경우 미국 또는 유럽의 공인화된 항공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기준 최소 1개를 적용한다. 다만, 미국 또는 유럽 기술기준의 경우는 성능적합증명 검사 신청자의 선택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적합증명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적합증명 검사를 받은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적합증명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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