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목포용해2 6-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포용해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6-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