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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6/03/21 (월)
파일 주택도시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국토부_훈령_제659호).hwp
160229__규제영향분석서_입주자앞_대환(의견제출_없음).hwp
160321__「주택도시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일부개정(안).hwp
[별표_1]_지역별_담보비율_적용기준_(개정_후).hwp
내용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분양 및 임대자금의 입주자앞 대환시에 적용되는 대출가능금액 산정기준을 기금 구입자금 대출가능금액과 동일하게 순담보가격의 70%(현행 비율은 90~100%)로 제한하여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기금 손실의 우려를 해소하고 과도한 입주자 앞 대환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2조에 의한 자금의 대환시 입주자앞 대환 비율을 순담보가격의 70%로 제한함(안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