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일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겨울철 제설작업 등 일시·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권한을 예외적으로 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허용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권자의 범위를 실·국장(정책관 포함) 및 제1차 소속기관의 장에서 예외적으로 겨울철 제설작업 등 6개월 미만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국토관리사무소장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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