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18(2015.10.2)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중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내용(변경없음)
①구분 |
②종류 |
③노선번호 |
④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기정 |
고속
국도 |
고속국도
제130호 |
인천국제
공항고속도로 |
인천광역시 서구 |
49,654㎡ |
인천 서구 시천동 |
인천 서구 경서동 |
인천광역시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
5.93km |
2. 도로구역 결정 사유(변경없음) : 청라 및 검단방향에서의 서울방향 진출입을 위한 IC 설치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 착수일로부터 ~ 2016년 3월
- 변경 : 착수일로부터 ~ 2016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게재생략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6년 3월 ~ 2016년 5월
나. 공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567-2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