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3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84호(2015.01.0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02호(2015.05.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82호(2015.06.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6호(2016.01.07)로 고시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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