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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현풍하이패스IC)
등록 2016/03/24 (목)
파일 1._도로구역_변경(결정)_고시문(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40 호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⑩총연장(㎞)

변경

(추가)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451호

중부내륙

고속도로

지선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증)

5,963㎡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중부내륙지선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 따라 추가 편입면적 발생

3. 사업 시행기간

2016. 2. ∼ 2016.12.

4.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로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로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 ☎055-711-6118~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의 도면의 관보게제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