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40 호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
②종류 |
③노선번호 |
④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통과지 |
⑩총연장(㎞) |
변경
(추가) |
고속
국도 |
고속국도
제451호 |
중부내륙
고속도로
지선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
증)
5,963㎡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
-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중부내륙지선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 따라 추가 편입면적 발생
3. 사업 시행기간
◦ 2016. 2. ∼ 2016.12.
4.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로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로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 ☎055-711-6118~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의 도면의 관보게제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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