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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전부개정
등록 2016/03/28 (월)
파일 자산기준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hwp
고시문_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관련_업무처리_기준_전부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138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전부 개정

 

1.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

 

2. 주요내용

 

ㅇ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공공임대주택종류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로 정리

 

* 기존에는 임대주택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산재

 

3. 기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문내용은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