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42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광역교통시설 등 구축사업의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사업(광역교통시설 등 구축사업) 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및 환승시설‧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등 구축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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