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156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의 근거법령이 「임대주택법」등에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2. 주요내용
ㅇ 근거법령의 변경 : 「임대주택법」등 → 「공공주택특별법」
3. 기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전문내용은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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