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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로배분지침 전부개정
등록 2016/03/30 (수)
파일 선로배분지침_전부개정_전문.hwp
151015_규제심사_대상확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7조 제2항에 따른「선로배분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36호, 2013.7.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선로배분지침」 전부개정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