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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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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로배분지침 전부개정 |
등록 |
2016/03/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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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선로배분지침_전부개정_전문.hwp
151015_규제심사_대상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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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7조 제2항에 따른「선로배분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36호, 2013.7.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선로배분지침」 전부개정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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