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 158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4제3항 및 제49조의5제4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지도·교육방법, 정비 장비·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을 구체화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214호, 2015.7.7. 공포)됨에 따라, 기술·지도교육의 실시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지도・교육 대상 자동차 등(제2조, 제4조, 제5조)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통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술지도ㆍ교육을 실시하되, 시행일 현재 판매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지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나. 집합교육(제3조)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기술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술지도・교육으로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단체의 집합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집합교육의 시기, 대상, 내용 및 비용을 협의하여 집합교육 실시
다.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제6조, 제9조)
정비 장비 및 자료는 자동차제작자등의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동차정비업체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공하도록 하고, 판매가 종료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해당 정비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하며, 고장진단기는 제작자등 또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정비 자료의 제공(제7조)
자동차제작자등은 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범용 고장진단기를 제작・업데이트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고장진단기 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 등에게 제공하도록 함
마. 보안관련 정비작업의 지원(제8조)
자동차제작자등은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고장진단기를 구매한 자동차정비업자가 보안관련 정비작업 및 리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는 자동차제작자등과 정비업자 및 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보안관련 정비작업등의 지원 유예(제7조, 제8조)
범용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정비 자료의 제공 또는 보안관련 정비작업등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유예신청을 받아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 제공의 적용제외(제10조)
이 규정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은 자동차를 제작・조립하는 자 중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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