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65호
2. 노 선 명 : 동해선(부산~울산)
3. 사용개시구간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일원
(동부산나들목 신설, 부산 해운대구 기점 4.5km)
4. 중요 경과지 : 부산(해운대·기장), 울산(울주)
5. 전용구간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동부산나들목
6. 중용구간 : 없 음
7. 개시일시 : 2016년 04월 01일 12 : 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부산울산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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