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2016 제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년 4 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노선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기정 |
고속
국도 |
제65호선 |
동해선 (부산-울산간) 고속국도 |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기장읍 일원 |
- |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
울산 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
부산 (해운대·기장) |
47.2 |
변경
(추가구간) |
고속
국도 |
제65호선 |
동해선 (부산-울산간) 고속국도 |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기장읍 일원 |
동부산IC
추가
56,811㎡ |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
부산 (해운대·기장) |
47.2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부산-울산 고속도로 구간중 동부산 관광단지 연결도로(동부산IC) 건설공사 준공에 따라 추가 편입면적 발생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3년 09월 ∼ 2016년 03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5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부산광역시(도로계획과), 기장군(도시기반조성과)
부산도시공사(동부산사업처) ☎ 051-810-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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