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일부개정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조의 내용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야 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국토교통부 고시제2013-193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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