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686호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전부개정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과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334호)에 따라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