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고시) 폐지
1. 폐지이유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규정이「건축사법 시행규칙」으로 이관․시행(2016. 2. 11)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칙을 정비(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94호, 2014.10.1)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사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 및부칙<국토해양부령제470호,
2012. 5. 30>제7조제5호가목에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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