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
ㅇ 재검토기한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개정
ㅇ 동 훈령의 해양경찰청 소관업무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부처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