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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재검토기한 설정)
등록 2016/04/05 (화)
파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000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6-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행정사항

6-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8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부칙 6-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