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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재검토기한 연장)
등록 2016/04/06 (수)
파일 도시개발업무지침_일부개정안_재검토기한_연장.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76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1. 다음과 같이 한다.

8-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