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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등록 2016/04/07 (목)
파일 (개정문)화물의_집화배송_관련_화물자동차_운송사업공급기준및허가요령_개정안.hwp
(개정전문)화물의집화ㆍ배송관련화물자동차운송사업공급기준및허가요령.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35).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 일부개정안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2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