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부개정안
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및 제2호를 제2조 및 제3조로 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한 우수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한 경우, 위탁화물의 직접운송 인정기준은 위탁운송 화물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호를 삭제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인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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