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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등 일부개정
등록 2016/04/07 (목)
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42).hwp
개정전문(기업도시_예정지역_및_주변지역_관리지침)(1).hwp
개정전문(기업도시_개발이익_산정기준)(1).hwp
재검토기한_변경을_위한_기업도시_개발이익_산정기준_등_일부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690호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의 개정)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2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의 개정)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2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