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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6/04/07 (목)
파일 (규제심사)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개정안)_대중교통(버스)_정보교환_기술기준_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 186

 

 

1. 개정(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3항에 따라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검토 기한 연장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운영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 186 호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번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7.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318일까지로 한다.

 

7.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