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127호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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