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4개 고시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특정일자→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4개 고시의 재검토 기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