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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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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등록 |
2016/04/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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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보_관리규정(개정전문).hwp
보_관리규정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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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692호(2016.4.8.)
보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보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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