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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일부개정령안
등록 2016/04/08 (금)
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52).hwp
재검토_기한_변경을_위한_자동방화셔터_및_방화문의_기준_등_일부개정령안.hwp
내용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4개 국토교통부 고시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재검토 기한 변경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 시점 기준으로 재검토 방식을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000호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일부개정안

 

제1조(「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의 개정)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개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의 개정)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개정)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