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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단지관리지침 일부개정안
등록 2016/04/08 (금)
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물류단지개발지침,_물류단지관리지침)(1).hwp
물류단지관리지침_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5

 

물류단지관리지침 일부개정안

 

물류단지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