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98호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등 2개 국토교통부고시 일괄개정안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등 2개 국토교통부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의 개정)」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1.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의 개정)」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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