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696호
교통안전 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안전 점검·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 1.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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