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0호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 운영기준
전부개정령안
「액체,겔(gel)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국토부고시 2010-650호)」 전부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 제명을 「액체,분무,젤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 운영기준」으로하여 발령 한다.
2016.4.12
국토교통부장관